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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입주한다.

by 기묘한 아이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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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규 규제철폐안 10건 발표

장애인자립생활주택 6년으로 연장

 

앞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청년안심주택에 반려동물과 함게 입주할 수 있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의 최대 입주 기간이 4년에서 6년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규 규제 철폐안 10건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안심주택의 반려동물 입주 제한 규정을 폐지한다. 기존에는 입주자 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반겨동물 동반이 가능해 사실상 입주가 어려웠지만, 최근 1인 가구와 반려인 증가 추세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 하기로 했다.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개발사업의 사업성 개선을 위해 공공시설 기부채납 시 제공 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도 손본다. 앞으로는 공사비 외에 설계비와 감리비도 인센티브 산정에 포함된다. 설계공모의 디지털 전환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규제 완화를 통해 시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앞서 공유주방 허용, 건축물 용도변경 완화 등을 포함한 103건의 규제 철폐안을 순차적으로 발표 한 바 있다.